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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강군익 2025. 3. 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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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활수급자 선정방법

생활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는 대상입니다. 생활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활기초수급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생활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직장 근로자의 월급, 수당 등
  • 사업소득: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연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소득 평가 시 일부 공제항목이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부분 공제 후 반영됩니다.

② 재산환산액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은 재산가액으로 평가
  • 부채: 금융기관 대출 등 일부 부채는 공제 가능

이러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③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생활기초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5,768,154원이라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730,446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이후 완화됨)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보유자는 예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유지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 제외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즉,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제한됩니다.


2. 생활기초수급자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친족, 법정대리인 등)
  •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음

(2)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일부 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 등)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소득·재산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금융재산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거주자의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해당 주민센터에서 안내)

(4) 조사 및 심사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
  •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3. 수급자 선정 후 지원 내용

생활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가구원 수생계급여 기준액 (2024년)
1인 가구 665,389원
2인 가구 1,124,083원
3인 가구 1,448,066원
4인 가구 1,730,446원

(2) 의료급여

  • 본인 부담금 없이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음

(3)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4) 교육급여

  • 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교과서, 입학금 등 지원

4. 생활기초수급자의 탈락 사유

생활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인 경우 (일부 급여)
  3.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거짓 신청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결론

생활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적자료 조회 및 실사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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