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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것 !!!!!

강군익 2025. 3. 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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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전세 계약은 목돈을 한 번에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여부: 집에 대출(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 확인: 해당 주택에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걸려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 해당 주택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가 많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실거주 여부 확인

  •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집인지, 다른 임차인이 거주 중인지 확인하여 이중 계약 등의 사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4) 관리비 및 추가 비용 확인

  • 관리비가 얼마인지, 전기·수도·가스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와 비용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식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자와 금액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 현금 지급보다는 가급적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특약 사항 작성

  •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원상복구 책임 범위(도배, 장판, 수리 등)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설정을 계약 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1)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 직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 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겨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2) 전세권 설정 등기 고려

  • 보증금을 더 확실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4. 전세계약 종료 시 유의할 점

1) 계약 갱신 여부 확인

  • 계약 만료 1~2개월 전 집주인과 계약 갱신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1회 사용 가능)

2) 이사 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협의

  • 이사 날짜를 정하고, 보증금을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원상복구 범위 확인

  • 계약서에서 정한 원상복구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

5.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

1)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 주의

  •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전세는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사 매물 가격을 확인하고, 계약 전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주인과 직접 계약 피하기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계약을 하면 사기 위험이 커집니다.
  • 공인중개사가 있는 곳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를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대출 실행 전 확인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 심사 중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전 철저한 사전 조사,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항 확인, 계약 후 필수 절차 이행 등을 꼼꼼히 챙긴다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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